'건설기계관리법'검색결과 - 전체기사 중 2건의 기사가 검색되었습니다.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시장 이상일)는 오는 23일까지 정해진 장소 외에 불법 주기(駐機)한 덤프트럭과 굴착기 등 건설기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벌인다고 전했다. 일부 운전자들이 주택가 주변이나 도로변에 불법 주차해 통행하는 차량의 시야를 가리고 매연과 소음으로 주민들의 피해를 유발하고 있어서다.건설기계관리법 제33조에 따르면 건설기계 소유자는 지정된 주기장을 이용해야 한다. 이와 관련 시는 건설정책과 2개팀으로 구성된 단속반을 꾸려 처인구와 기흥구 등 주민 신고가 빈번하게 ...
[광교저널 경기.용인/유현희 기자] 용인특례시는 ‘건설기계관리법’ 개정에 따라 지난 4일부터 건설기계 정기검사 미실시 차량과 건설기계 조종사 적성검사 미수검자에 대한 과태료가 대폭 상향됐다고 9일 밝혔다. 건설기계관리법은 건설 현장에서 사용하는 건설기계는 기계 종류에 따라 6개월~3년 단위로 정기 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또 건설기계 조종사도 정기·수시 적성검사를 받은 후 기계를 운행해야 한다. 건설기계의 경우 정기 검사 지연기간 30일 이내에는 과태료 10만원을 부과하고, 30일 이후부터는...